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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보호신청(해제) 특별신청기간 운영안내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등록일
2009-06-24
조회수
5074


 


인감보호신청(해제) 특별신청기간 운영안내


 


□ 인감보호신청


- 인감보호신청이란 신고하신 인감도장을 특별히 보호해 드리는 제도로 ‘본인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처외 발급금지’등 요청하시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이 금지되는 제도입니다.


- 원하지 않는 인감증명 발급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 안내


- 특별신청기간 : 2009. 7. 1 ~ 2009. 8. 30(두달간)


※ 특별신청기간 외에도 상시 신청 가능


- 신청대상 : 인감신고인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 문 의


- 광진구 자치행정과 주민등록실(450-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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