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화장 신고필증 통보방법 개선
- 부서
- 복지정책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9-07-13
- 조회수
- 5895
1.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장묘문화사업단)에서 서울시민이 매·화장 신고시 신고필증을 고인의 주민등록지 동사무소로 통보(FAX)하여 사망자를 별도관리토록 하였으나,
2. 동사무소 통폐합으로 관할 동사무소 불분명, FAX문서 분실 등으로 사망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3. 매·화장신고필증을 고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사무소에 FAX로 통보하던 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습니다.
가. 매·화장 신고필증 통보방법 개선내용
구 분 | 종 전 | 개 선 내 용 |
시 기 | 매·화장 접수 즉시 | 일주일 단위(매주 금요일) |
통보매체 | FAX 통보 | 공문서 통보 |
통보기관 |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 | 주소지 관할 자치구 |
자 치 구 | 동사무소 별도 공부관리 | 접수부서에서 관련부서에 통보, 공부관리 및 책임성 확보 |
나. 시 행 일 : 2009.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