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새소식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새소식

지역아동센터 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 등 알림

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자
등록일
2009-07-23
조회수
5993
지역아동센터 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 등 알림

◎ 지역아동센터의 건축물 용도 기준과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이 아래와 같이 개정('09. 7. 16)되었습니다.




















내 용


개 정 전


개 정 후


관 련 법 령


지역아동센터


건축물 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호∼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 “건축물 대상 기재내용 변경 신청” 없이 변경 가능


- 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차목ㆍ타목 또는 파목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구체적인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참조)


○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제3항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용도변경) 제4항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