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 등 알림
- 부서
- 복지정책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9-07-23
- 조회수
- 5993
지역아동센터 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 등 알림
◎ 지역아동센터의 건축물 용도 기준과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이 아래와 같이 개정('09. 7. 16)되었습니다.
내 용 | 개 정 전 | 개 정 후 | 관 련 법 령 |
지역아동센터 건축물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호∼3호 |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 ○ “건축물 대상 기재내용 변경 신청” 없이 변경 가능 - 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차목ㆍ타목 또는 파목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구체적인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참조) | ○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제3항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용도변경)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