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담보부 생계비 대출방법 변경안내
- 부서
- 복지정책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8-03
- 조회수
- 6825
재산담보부 생계비 대출방법 변경안내
대 상
- 소득 : 최저생계비 이하
- 재산 : 전국 2억원 이하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한시생계보호대상자 제외
담보재산 : 주택, 토지, 전세보증금(주택), 임대보증금(상가)
※ 월세보증금, 임대아파트 제외
신청기관 :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저축은행(일부)
융자한도 : 최고 1천만원
대출방법
- 변 경 전 : 분할지급(6~12개월)
- 변 경 후 : 일시지급 또는 분할지급 선택 가능
융자조건 : 연리 3%, 2년거치 5년상환(중도상환 가능)
사업기간 : 2009. 7. 15 ~ 12. 9까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번 또는 450-7599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