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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플러스통장 3차사업 신청안내

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자
안은숙
등록일
2009-09-20
조회수
6747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3차 사업 신청 안내


 


1. 희망플러스 통장이란?


☞ 참가자가 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에 동일한 금액을 적립지원


☞ 저축목적 : 주거자금, 소규모 창업자금, 본인과 자녀의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비 마련


저축기간은 적립개시일로부터 3년이며, 자산 및 소득수준에 따른 저축가능금액 및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이외 차(차)상위계층


비 고


본인 저축액(선택)


5만원


10만원


10만원


20만원


매칭지원금은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 민간후원으로 지원


매칭 지원금


5만원


10만원


10만원


20만원


총 적립금(3년후)


360만원+이자


720만원+이자


1,440만원+이자


매월 적립시


 


 


2. 희망플러스 통장 신청자격은?


☞ 다음 1~2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시는 경우 신청 가능


1. 2009. 9.16(3차 사업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복지급여자, 자산과 소득이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2. 2009. 9.16(3차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10개월 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현재 재직 중인 자







[ 자산․소득기준 : 가구규모별 소득․재산기준금액 이하 ]


(단위 :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 득


736,268


1,253,645


1,621,779


1,989,914


2,358,047


2,726,181


재 산


71,656,295


84,063,417


92,891,583


101,719,748


110,547,878


119,376,043


※ 재산은 총재산액에서 부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단, 금융권 부채가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금융자산(예적금 및 각종 보험금 포함) 및 자동차는 재산에 포함 산정함


- 기존 금융자산 및 자동차 상한기준 삭제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 별도 자산 및 소득조회 후 자격여부를 판단


✜ 세대주가 아니거나 최근 10개월간 근무지가 각각 달라도 신청 가능


✜ 자영업자, 가구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 「꿈나래 통장」 참가자 및 신청자, 「희망플러스 통장」 및 「꿈나래 통장」 사업 저축 중도해지자, 「희망플러스 통장」 및 「꿈나래 통장」 사업 참가자의 동일가구원, 사치성 또는 향락업체(도박, 사행성 업종 등) 종사자는 신청이 불가능. 단, 자활공동체 참가자 중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파산면책결정자는 신청 가능


 


3. 희망플러스 통장 신청방법은?


☞ 모집인원 : 총 135명


☞ 신청기간 : 2009.9.16(수)~10.6(화), 근무시간내(평일 월~금, 09시~18시)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본인신청 원칙이나 동일가구원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홈페이지에서 별도서식 다운로드 가능


① 가입신청서(별도서식) 1부(증명사진 1매 필요)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신청자 및 동일가구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지참)


④ 재직증명서 1부(근무지가 1곳 이상인 경우 경력증명서 추가 제출)


⑤ 최근1년간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소속회사 발급) 또는 고용・임금 확인서(별도서식) 1부


✜ 자활사업참여자는 위 ①~③ 서류 및 자활사업참여확인서(별도서식, 자치구 또는 자활센터 발급) 1부


최종 참가자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09.12월에 결정 예정이며, 신청결과는 개별통지


 


▶ 기타 문의사항 :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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