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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플러스통장 3차 사업 접수기간 연장 알림

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자
안은숙
등록일
2009-10-06
조회수
5612

□ 희망플러스통장 3차 사업 접수기간 연장 알림


♠ 당초 : 2009.9.16(수) ~ 2009.10.6(화)


♠ 변경 : 2009.9.16(수) ~ 2009.10.8(목)


 


□ 희망플러스통장 3차 사업 신청접수안내


사업내용 : 참가자가 주거자금, 소규모창업자금, 본인과 자녀의 고등교육 및 훈련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에 동일한 금액을 적립지원하는 통장입니다.


신청기간 :′09.9.16(수)~10.8(목)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방문접수)


신청자격 : 다음 ①, ②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① 2009.9.16(3차사업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 거주자로 최근 1년간 10개월


이상의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근로자


② 3차 사업공고일(‘09.9.16)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복지급여자 또는 아래 [자산․소득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자산․소득기준 : 아래 ①~③ 조건 동시충족 ]


① 가구규모별 소득․재산기준금액 이하 (단위 :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 득


736,268


1,253,645


1,621,779


1,989,914


2,358,047


2,726,181


재 산


71,656,295


84,063,417


92,891,583


101,719,748


110,547,878


119,376,043


※ 재산은 총재산액에서 부채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단, 금융권 부채가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② 금융자산(예,적금 및 각종 보험금 포함) 및 자동차는 재산에 포함 산정함


♠ 제출서류 :


① 가입신청서(별도서식) 1 부(증명사진 1매 필요)


② 주민등록등본 1 부


③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 1 부


(신청자 및 만 18세이상 동일가구원 서명날인 필요, 신청자 및 만 18세이상 동일가구원 신분증 지참)


④ 재직증명서 1 부(회사 발행)


※ 최근 1년간 이직한 경우 전 직장 경력증명서 함께 제출


최근 1년간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회사 발행) 또는 고용・임금 확인서(별도서식) 1 부


✜ 별도서식 다운로드 :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서울시복지재단홈페이지(www.welfare.seoul.kr)


♠ 문 의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및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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