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난임부부지원사업 확대 지원(인공수정시술비 지원 신설)
- 부서
- 건강관리과
- 작성자
- 김은미
- 등록일
- 2010-01-18
- 조회수
- 6943
- 첨부파일
▣ 체외수정시술 지원 및 인공수정 시술 지원 신설로 보조생식 등 특정치료를 요하 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 확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도와드립니다.
□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150%이하(소득산정기준- 건강보험료) ◦ 맞벌이 난임부부 소득기준 개선 : 부부중 낮은 소득의 경우 50%만 합산(2010년부터시행)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 시술비 일부 ◦ 지원액 ※ 체외수정시술 1인 1회 한도액 150만원, 3회까지 지원 ※ 인공수정시술 1인 1회 한도액 50만원, 3회까지 지원(2010년부터시행) □ 신청기간 : 2010년 1월부터 ~ 연중 □ 제출서류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및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카드 첨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 차량보험가입증(직장가입자 차량소유시) □ 전화상담 및 문의 : 건강관리과 ☏ 450-1596,1967 ※ 정부지원 인공수정 지정 시술기관을 반드시 참고하시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