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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플러스통장 1차사업 대상자 모집

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자
안은숙
등록일
2010-01-22
조회수
5767
첨부파일

1. 희망플러스 통장이란?


☞ 참가자가 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에 동일한 금액을 적립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 주거자금, 소규모 창업자금, 본인과 자녀의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비 마련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됩니다.


저축기간은 적립개시일로부터 3년이며, 자산 및 소득수준에 따른 저축가능금액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이외 차(차)상위계층


비 고


본인 저축액(선택)


5만원


10만원


10만원


20만원


매칭지원금은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 민간후원으로 지원됩니다.


매칭 지원금


5만원


10만원


10만원


20만원


총 적립금(3년후)


360만원+이자


720만원+이자


1,440만원+이자


매월 적립시


 


2. 희망플러스통장 신청자격은?


☞ 다음 1~2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시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2010. 1. 22(1차 사업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복지급여자, 자산과 소득이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2. 2010. 1. 22(1차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10개월 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현재 재직 중인 자







✜ 자산∙소득 기준 : 가구규모별 아래의 소득기준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이상


소득기준


756,516원


1,288,121원


1,666,379원


2,044,637원


2,422,895원


2,801,153원


1인당 증378,258원


재산기준


71,656,295원


84,063,417원


92,891,583원


101,719,748원


110,547,878원


119,376,043원


6인 기준적용


재산은 총재산액에서 부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단, 금융권 부채가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금융자산(예적금, 보험금 등) 및 자동차는 재산에 포함하여 산정함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경우 별도 자산 및 소득조회 후 자격여부를 판단합니다.


✜ 세대주가 아니거나 최근 10개월간 근무지가 각각 달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자영업자(단, 자활공동체 참가자 중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는 신청가능), 가구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단, 법원의 파산면책결정자, 계속 36개월이상 채무를 변제한 개인회생 중인 자는 신청가능), 「희망플러스통장」 및 「꿈나래 통장」 사업 참가자 또는 기존 참가자의 동일 구원, 보건복지가족부의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가자, 「꿈나래 통장」 신청자, 「희망플러스 통장」 및 「꿈나래 통장」 저축 중도해지자, 사치성 또는 향락업체(도박, 사행성 업종 등) 종사자


3. 희망플러스 통장 신청방법은?


☞ 모집인원 : 총 1,500가구(광진구 배정인원 : 48명)


신청기간 : 2010.1.22(금)~2.8(월), 근무시간내(평일 월~금, 09시~18시)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본인 접수 원칙이나 동일가구원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


☞ 제출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홈페이지에서 별도서식 다운로드 가능


① 가입신청서(별도서식) 1부(증명사진 1매 필요)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신청자 및 동일가구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지참)


④ 재직증명서 1부(근무지가 1곳 이상인 경우 경력증명서 추가 제출)


최근1년간 근로소득(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소속회사 발급) 또는 고용・임금 확인서(별도서식) 1부


✜ 자활사업참여자는 위 ①~③ 서류 및 자활사업 참여확인서(별도서식, 자치구 또는 자활센터 발급) 1부


✜ 계속 36개월이상 채무를 변제한 개인회생 중인 자는 위 서류에 채무변제확인서(법원 발급) 1부 포함 제출


최종 참가자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하여 4월 10일경 추진예정)를 거쳐 4월말에 결정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주민생활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











































































주민센터명담당자명전화번호
중곡1동박지영450-1022
중곡2동문지인450-1042
중곡3동조용례450-1062
중곡4동최윤수450-1082
능동박미식450-1132
구의1동정현옥450-1212
구의2동서호정450-1232
구의3동이태영450-1253
광장동배경옥450-1272
자양1동박남준450-1292
자양2동함정희450-1614
자양3동김금순450-1813
자양4동이경숙450-1834
화양동김영태450-1852
군자동홍순애450-1873
주민생활지원과안은숙450-7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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