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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계획 공고(154KV 광장분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부서
건설관리과
작성자
기현민
등록일
2010-02-26
조회수
5354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10−165호


 


손실보상계획 공고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33호(2010.2.22)로 실시계획


승인된 154kV 광장분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제1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향후 보상협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02. 24.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사업내용


가. 사 업 명 : 154kV 광장분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나. 사업시행자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쌍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다. 보상사업소 : 한전 서울본부 송전운영팀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동 3가 11-10)


라. 사업목적 :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


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마. 사업개요 : 선로길이 2.717km


바. 사업시행기간 : 2010. 1. 1 ∼ 2011. 12. 31


사.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중곡동, 구의동, 광장동) 일원


○ 면 적 : 36,530㎡


2. 보상대상 토지명세 : “수용ㆍ사용할 토지등의 명세” 별도 붙임


3. 보상시기ㆍ방법 및 절차


가. 보상시기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후 개별통지


나. 보상방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


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보상액을 산정함. 단,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 보상절차 : 감정평가실시 → 보상금액통보 → 계약체결(서류징구) → 보상금지급(은행계좌 현금입금)


4. 보상계획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10. 2. 25 ∼ 2010. 3. 26 (30일간)


나. 열람장소 :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과 (☎ 02-450-7798)


② 한전 서울본부 송전운영팀 (☎ 02-758-3527, 3711)


5. 기타 사항 : 보상토지(물건)의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 및 개별통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 우편통지 하였으나 주소나 거소불명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하신 분들께는 별도의 통지없이 이 공고로 대신 합니다.


 







광진구 공무원은 항상 최고의 청렴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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