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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 위기가정 특별지원 사업 신청안내

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자
안은숙
등록일
2010-03-08
조회수
5118
첨부파일

최근 경제상황 악화로 갑작스런 실직, 휴․폐업 및 부도 등 사업실패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령 및 제도하에서 자격요건이 안돼 “기초생활보장” 등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 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대해 특별 보살핌 사업을 추진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정중, 다음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따뜻한 손길로 희망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SOS위기가정이란?


 


 


 


 


 


 


 


 


 


 


 


최근 경제상황 악화로 가족내 주소득자가 갑자기 실직을 당하거나, 폐업 및 부도 등 사업실패, 중한 질병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당장 일가족이 가족해체, 가출․방임․유기 등 가족 붕괴 위험,이혼, 자살 등 생계형 사고 발생 위험등 ‘가족해체 현상’의 심각한 상황에 처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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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위기가정 선정기준은?


 


 


 


 


 


 


 


 


 


 


 


☞ 어떠한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가?







어떠한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 재산 189백만원 이하, 금융자산(예금등) 300만원 이하,월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70%이하 가구


(4인가구 기준 2,317,255원 이하의 가구로 아래의 1개 해당자)


① 주소득자가 비자발적 실직, 또는 휴·폐업,부도 등 사업실패로 어려움을 겪는 1개월 경과 후


6개월 이내의 가구(입증서류 필요)


② 주 소득자의 갑작스런 중병, 부상등 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때(입증서류 필요)


③ 가정내 소득상실로 자녀가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가구(보육시설 포함, 단, 대학(원)생은 제외)


얼마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


- 생계비는 4인가구 월 1,141,020원 지원(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50%미만일 때, 최대 3개월)


- 의료비는 1회 1인 150만원 이내


- 교육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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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위기가정 신청방법은?


 


 


 


 


 


 


 


 


 


 


 


☞ 신청기간 : 2010. 1. 2부터, 근무시간내(평일 월~금, 09시~18시)


☞ 신청장소 : 주민생활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① SOS위기가정 지원 신청서 1부


②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1 부


③ 기타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서류(휴․폐업사실증명원, 실업급여수급증명원, 고용・임금 확인서 등)


☞ 업무진행절차 : ①신청서 접수 ②담당공무원 현장확인③필요성 인정④우선지원 실시⑤ 소득․재산조사


지원의 적정성 심사(허위 부당 수급자 비용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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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허위․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비용을 환수합니다.


▶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 450-7840~7841 및 거주지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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