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S 위기가정 특별지원 사업 신청안내
- 부서
- 복지정책과
- 작성자
- 안은숙
- 등록일
- 2010-03-08
- 조회수
- 5118
- 첨부파일
◇ 최근 경제상황 악화로 갑작스런 실직, 휴․폐업 및 부도 등 사업실패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령 및 제도하에서 자격요건이 안돼 “기초생활보장” 등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대해 특별 보살핌 사업을 추진합니다.
◇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정중, 다음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따뜻한 손길로 희망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Ⅰ | | | SOS위기가정이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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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경제상황 악화로 가족내 주소득자가 갑자기 실직을 당하거나, 폐업 및 부도 등 사업실패, 중한 질병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당장 일가족이 가족해체, 가출․방임․유기 등 가족 붕괴 위험,이혼, 자살 등 생계형 사고 발생 위험등 ‘가족해체 현상’의 심각한 상황에 처한 가정
2 | | | SOS위기가정 선정기준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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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가?
✜ 어떠한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 재산 189백만원 이하, 금융자산(예금등) 300만원 이하,월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70%이하 가구 (4인가구 기준 2,317,255원 이하의 가구로 아래의 1개 해당자) ① 주소득자가 비자발적 실직, 또는 휴·폐업,부도 등 사업실패로 어려움을 겪는 1개월 경과 후 6개월 이내의 가구(입증서류 필요) ② 주 소득자의 갑작스런 중병, 부상등 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때(입증서류 필요) ③ 가정내 소득상실로 자녀가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가구(보육시설 포함, 단, 대학(원)생은 제외) ✜ 얼마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 - 생계비는 4인가구 월 1,141,020원 지원(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50%미만일 때, 최대 3개월) - 의료비는 1회 1인 150만원 이내 - 교육비 등 |
3 | | | SOS위기가정 신청방법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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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10. 1. 2부터, 근무시간내(평일 월~금, 09시~18시)
☞ 신청장소 : 주민생활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① SOS위기가정 지원 신청서 1부
②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1 부
③ 기타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서류(휴․폐업사실증명원, 실업급여수급증명원, 고용・임금 확인서 등)
☞ 업무진행절차 : ①신청서 접수 ▶ ②담당공무원 현장확인 ▶ ③필요성 인정 ▶ ④우선지원 실시 ▶ ⑤ 소득․재산조사
▶ 지원의 적정성 심사(허위 부당 수급자 비용 환수 조치)
4 | | | 기 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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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비용을 환수합니다.
▶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 450-7840~7841 및 거주지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