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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차 희망플러스통장 신청접수 안내

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자
등록일
2010-10-27
조회수
6805
첨부파일

󰏚 접수기간 : 2010. 10. 27(수) ~ 12. 3(금), 6주간


󰏚 접 수 처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모집대상 : 근로 저소득층 2,000가구(우리구 배정인원 68명)


󰏚  참가자격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의 근로중인 저소득 가구(아래 ①~③ 조건 동시충족)


    ① 공고일(‘10.10.27) 기준 서울특별시 거주자이며,


    ② 공고일(‘10.10.27)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복지급여자 또는 자산소득이 아래의 일정 조건【별표1】을 충족하는 자로서,


    ③ 공고일(‘10.10.27) 기준 최근 1년간 10개월 이상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있는 재직중인 자


 














 


[별표1] 소득재산 기준


 


 


 


자산소득 기준(가구 단위) :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모두 충족필요


 


소득재산기준 : 최저생계비 대비 150% 상당 이하(동시 충족)


                                                                                                                                                                                   (단위 : 원/월)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이상


소득기준


756,516


1,288,121


1,666,379


2,044,637


2,422,895


2,801,153


1인당 증378,258


재산기준


71,656,295


84,063,417


92,891,583


101,719,748


110,547,878


119,376,043


6인 기준적용


 


※1) 재산기준 판정시 총재산가액에서 부채공제(단, 가구 부채가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2) 금융자산(예적금 및 보험금 포함) 및 자동차는 재산에 포함산정


    3) 부양의무자 기준/추정소득 미적용, 단 배우자는 세대분리시에도 동일가구 산정


    4) 가구분리 기준일 : 2010. 1. 1(이후 분리된 세대가구는 서류심사시 반영)


    5) 기타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업무지침에 의함


 


기타 복지급여대상자


차상위복지급여 대상자로서 위 기준이하인 경우에는 별도조회 없이 기존 조회 자료 활용가능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사진1매 첨부), 주민등록등본


  - 신용정보등제공동의서(만18세이상 가구원 모두 서명 및 신분증 사본 첨부)


  - 소득확인서류 


   · 일반근로자 : 재직증명서, 근로자원천징수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일용직근로확인서


   · 자활사업참여자 : 자활사업 참여확인서


   · 공공근로,희망근로참여자 : 희망근로, 공공근로 참여확인서


  - 재산확인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


 


󰏚 저축목적 : 주거자금소규모 창업본인(자녀)의 고등교육훈련 비용 마련에 한함


 



󰏚 문 의 처 : 각 동 주민센터 및 구청 주민생활지원과(450-7485)


 ※ 가입자격이 되어 신청서를 제출하여도 사업참가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일체 반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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