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차 희망플러스통장 신청접수 안내
- 부서
- 복지정책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0-10-27
- 조회수
- 6805
- 첨부파일
접수기간 : 2010. 10. 27(수) ~ 12. 3(금), 6주간
접 수 처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모집대상 : 근로 저소득층 2,000가구(우리구 배정인원 68명)
참가자격
❍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의 근로중인 저소득 가구(아래 ①~③ 조건 동시충족)
① 공고일(‘10.10.27) 기준 서울특별시 거주자이며,
② 공고일(‘10.10.27)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복지급여자 또는 자산‧소득이 아래의 일정 조건【별표1】을 충족하는 자로서,
③ 공고일(‘10.10.27) 기준 최근 1년간 10개월 이상의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있는 재직중인 자
| [별표1] 소득․재산 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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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소득 기준(가구 단위) :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모두 충족필요
○ 소득‧재산기준 : 최저생계비 대비 150% 상당 이하(동시 충족) (단위 : 원/월)
※1) 재산기준 판정시 총재산가액에서 부채공제(단, 가구 부채가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2) 금융자산(예‧적금 및 보험금 포함) 및 자동차는 재산에 포함산정 3) 부양의무자 기준/추정소득 미적용, 단 배우자는 세대분리시에도 동일가구 산정 4) 가구분리 기준일 : 2010. 1. 1(이후 분리된 세대․가구는 서류심사시 반영) 5) 기타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업무지침에 의함
기타 복지급여대상자 ○차상위복지급여 대상자로서 위 기준이하인 경우에는 별도조회 없이 기존 조회 자료 활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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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사진1매 첨부), 주민등록등본
- 신용정보등제공동의서(만18세이상 가구원 모두 서명 및 신분증 사본 첨부)
- 소득확인서류
· 일반근로자 : 재직증명서, 근로자원천징수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일용직근로확인서
· 자활사업참여자 : 자활사업 참여확인서
· 공공근로,희망근로참여자 : 희망근로, 공공근로 참여확인서
- 재산확인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
저축목적 : 주거자금‧소규모 창업‧본인(자녀)의 고등교육훈련 비용 마련에 한함
문 의 처 : 각 동 주민센터 및 구청 주민생활지원과(450-7485)
※ 가입자격이 되어 신청서를 제출하여도 사업참가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일체 반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