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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희망플러스통장 3차 사업 신청 안내

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자
등록일
2010-12-03
조회수
6038
첨부파일

 


희망플러스 통장 3차사업 신청 접수


 


ㅇ 모집일시 : 2010.10.27(수) ~ 12.3(금)6주간


ㅇ 모집장소 : 주소지 주민센터


ㅇ 모집인원 : 총2,000 가구


ㅇ 대상자기준 : ①과② 기준 모두 충족


     ① 사업 공고일(‘10. 6. 3)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복지급여자


         또는 자산‧소득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자(아래 기준 참조)


     ② 사업 공고일(‘10. 6. 3) 기준 최근 1년간(’09.5월~‘10.6월) 10개월 이상의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있는 재직자


 


   [ 자산ㆍ소득기준 : 아래 ①∼③ 조건 동시충족 ]


    ① 가구규모별 소득ㆍ재산기준금액 이하 (단위 : 원)





























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 득


756,516 


1,288,121 


1,666,379 


2,044,637 


2,422,895 


2,801,153 


재 산


71,656,295


84,063,417


92,891,583


101,719,748


110,547,878


119,376,043


 ※ 재산은 총재산액에서 부채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단, 금융권 부채가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 금융자산(예·적금 및 각종 보험금 포함) 및 자동차는 재산에 포함 산정함 


    - 기존 금융자산 및 자동차 상한기준 삭제


 ※ 단 배우자는 세대분리시에도 동일가구로 소득‧자산 합산 산정


 


ㅇ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신청자 본인증명사진 1매 필요),


     - 주민등록등본,


     - 금융정보제공동의서(18세이상 동일가구원 모두 서명),


     - 신분증사본(18세이상 동일가구원모두),


     - 최근1년간 근로소득(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소속회사 발급) 또는


       고용・임금 확인서(별도서식) 1부


     - 재산관련서류(임대차계약서,무료임대확인서,자동차보험증권등)      


   ✜ 계속 36개월이상 채무를 변제한 개인회생 중인 자는 위 서류에 채무변제확인서


     (법원 발급)1부 포함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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