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희망플러스통장 3차 사업 신청 안내
- 부서
- 복지정책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0-12-03
- 조회수
- 6038
- 첨부파일
희망플러스 통장 3차사업 신청 접수
ㅇ 모집일시 : 2010.10.27(수) ~ 12.3(금)6주간
ㅇ 모집장소 : 주소지 주민센터
ㅇ 모집인원 : 총2,000 가구
ㅇ 대상자기준 : ①과② 기준 모두 충족
① 사업 공고일(‘10. 6. 3)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복지급여자
또는 자산‧소득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자(아래 기준 참조)
② 사업 공고일(‘10. 6. 3) 기준 최근 1년간(’09.5월~‘10.6월) 10개월 이상의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있는 재직자
[ 자산ㆍ소득기준 : 아래 ①∼③ 조건 동시충족 ]
① 가구규모별 소득ㆍ재산기준금액 이하 (단위 : 원)
가구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소 득 | 756,516 | 1,288,121 | 1,666,379 | 2,044,637 | 2,422,895 | 2,801,153 |
재 산 | 71,656,295 | 84,063,417 | 92,891,583 | 101,719,748 | 110,547,878 | 119,376,043 |
※ 재산은 총재산액에서 부채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단, 금융권 부채가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 금융자산(예·적금 및 각종 보험금 포함) 및 자동차는 재산에 포함 산정함
- 기존 금융자산 및 자동차 상한기준 삭제
※ 단 배우자는 세대분리시에도 동일가구로 소득‧자산 합산 산정
ㅇ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신청자 본인증명사진 1매 필요),
- 주민등록등본,
- 금융정보제공동의서(18세이상 동일가구원 모두 서명),
- 신분증사본(18세이상 동일가구원모두),
- 최근1년간 근로소득(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소속회사 발급) 또는
고용・임금 확인서(별도서식) 1부
- 재산관련서류(임대차계약서,무료임대확인서,자동차보험증권등)
✜ 계속 36개월이상 채무를 변제한 개인회생 중인 자는 위 서류에 채무변제확인서
(법원 발급)1부 포함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