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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주정차 차량 집중 단속

부서
교통지도과
작성자
등록일
2011-02-23
조회수
4435

 


 


운전자의 무심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불법주정차로 매년 500여명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3월 개학과 더불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을 아래와 같이 집중적으로 실시함을 알려 드립니다.


-       -


집중단속시간 : 오전8 ~ 오후8(08:00~20:00)


집중단속지역 :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주정차 과태료금액 


    -  승용차 : 8만원


    -  승합차 : 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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