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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탑재형 CCTV에 의한 불법주정차 단속 안내

부서
교통지도과
작성자
등록일
2011-03-11
조회수
4447

 


 


차량탑재형 CCTV에 의한 불법주정차 단속 안내


 


단속대상 : 모든 불법 주.정차 차량(사업용 차량 포함)


단속장소 : 광진구 전역


단속방법


    -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1차 촬영에 이어 최소 5분이상 경과후


       2차 촬영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중복 촬영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 CCTV GPS를 장착한 차량이 시속40~50Km 내외로 주행하면서


       자동단속이 이루어지며 단속된 차량에 위반스티커는 부착하지


       않으며 단속된 날로부터 5~10일 후에 적발통지서가 차량소유자


       에게 우편으로 송달 됩니다.


  문 의 처 : 광진구청 주차관리과 ☎450-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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