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새소식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새소식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조정

부서
교통지도과
작성자
등록일
2011-08-17
조회수
3552
첨부파일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조정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한다.


-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 : 도로가 붉은색으로 도색되어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글씨가 도로에 씌여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음



 


근거법규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제4항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 오전 8시부터 오후 8까지의 법 제5조, 제17조제3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적용 시기


2010. 12. 07일 개정 → 2011. 1. 1일부터 적용


 


□ 과태료 금액(도로교통법 별표 6의 2)




























차종


단속시간


과태료


같은 장소


2시간이상


승용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08:00~20:00


80,000원


90,000원


그 외 시간


40,000원


50,000원


승합차, 4톤초과화물,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08:00~20:00


90,000원


100,000원


그 외 시간


50,000원


60,000원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