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새소식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새소식

지정폐기물(세탁소) 관리요령 안내

부서
환경과
작성자
봉하옥
등록일
2011-12-02
조회수
4606






폐유기용제 보관 및 처리준수사항


 


(세탁업소)


 


□ 지정폐기물 관계 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3조,17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18조,18조2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 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폐기물로써 폐유기용제, 폐훨터


 


□ 신고대상


○ 1종류만 배출하는 경우 : 50kg 이상배출시/월


○ 2종류만 배출하는 경우 : 130Kg 이상 배출시/월


 


□ 보관 기준


 

















용기


보관시설


보관기간


보관방법


비고


밀폐


용기


시멘트,아스팔트 등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침출수가 발생 안되게 조치.


45일


표지판설치


종류,보관량표시 등


올바로


시스템에 배출량입력/매년


 


□ 위반시 처분 내용


































위 반 사 항


처 분 내 용


비 고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 미제출


2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 벌금


고발


폐기물 위탁 관리대장 비치 및 기록


100만원 과태료


 


폐기물보관기준 위반시


밀폐용기(비닐용기) 넣지않음:


(200만원과태료)


지정폐기물 보관표시 위반:


(100만원과태료)


 


폐기물 매립한자


3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 벌금


고발


미등록 지정폐기물 업체에 운반처리처리업체에 위탁


2년이하 징역 및 1천만원이하 벌금


고발


생활폐기물등과 혼합하여 배출,보관


200만원 과태료


 


 


( 문의: 광진구청 환경과 ☎ 450-7337 )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