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세탁소) 관리요령 안내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봉하옥
- 등록일
- 2011-12-02
- 조회수
- 4606
폐유기용제 보관 및 처리준수사항
(세탁업소) |
□ 지정폐기물 관계 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3조,17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18조,18조2
□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 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폐기물로써 폐유기용제, 폐훨터
□ 신고대상
○ 1종류만 배출하는 경우 : 50kg 이상배출시/월
○ 2종류만 배출하는 경우 : 130Kg 이상 배출시/월
□ 보관 기준
용기 | 보관시설 | 보관기간 | 보관방법 | 비고 |
밀폐 용기 | 시멘트,아스팔트 등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침출수가 발생 안되게 조치. | 45일 | 표지판설치 종류,보관량표시 등 | 올바로 시스템에 배출량입력/매년 |
□ 위반시 처분 내용
위 반 사 항 | 처 분 내 용 | 비 고 | |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 미제출 | 2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 벌금 | 고발 | |
폐기물 위탁 관리대장 비치 및 기록 | 100만원 과태료 | | |
폐기물보관기준 위반시 | 밀폐용기(비닐용기) 넣지않음: (200만원과태료) | 지정폐기물 보관표시 위반: (100만원과태료) | |
폐기물 매립한자 | 3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 벌금 | 고발 | |
미등록 지정폐기물 업체에 운반처리처리업체에 위탁 | 2년이하 징역 및 1천만원이하 벌금 | 고발 | |
생활폐기물등과 혼합하여 배출,보관 | 200만원 과태료 | |
( 문의: 광진구청 환경과 ☎ 450-73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