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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및 금연구역 지정 안내

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김진우
등록일
2012-01-19
조회수
4987
첨부파일

광진구 공공장소 금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공포


 


구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실외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2012년부터 시행됩니다.


 


. 주요내용


금연구역 지정 :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학교절대정화구역, 주유소 등


과태료 부과 :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 행 일 : 2012.1.1부터


 


. 운영방법 : 연도별, 단계별 금연구역 지정운영 확대























2012 ~


 


2013 ~


 


2014 ~


 


 


 


 


 


도시공원


(40개소)


 


버스정류장


(294개소)


 


학교정화구역


(45개소)



 


. 기타사항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와는 별개로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금연광장(청계, 서울, 광화문광장, 2011.3.1 시행), 서울시 관리공원(어린이대공원, 2011.9.1 시행), 천호대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7개소, 2011.12.1 시행)는 이미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동 장소에서 흡연행위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        : 광진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2-450-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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