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시술비지원 안내(인공수정/체외수정)
- 부서
- 건강관리과
- 작성자
- 이주연
- 등록일
- 2012-02-20
- 조회수
- 5752
- 첨부파일
난임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일정소득 이하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난임부부에게 시술비(인공수정/체외수정)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 가정
- 2인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153,968원 이하 / 2인 지역가입자 177,010원 이하
- 맞벌이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
- 지원제외 : 차량평가액 3,000만원 이상 소유자
○ 법적 혼인상태 부부로 부인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지원 내용
○ 신청장소 :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시기 : 시술 관련 진료일 전
○ 구비서류 :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활용동의서
- 진단서(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시술 신청용 / 남성불임의 경우 비뇨기과진단서 첨부)
- *주민등록등본(부부가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건강보험카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 자동차보험증권사본(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 「전자정부」에 따라 가입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동의시 제출 생략
- ‘12년 신규신청자부터는 신청시마다 선정기준에 따른 지원자격을 조사하므로 신청시마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11년까지의 기존 대상자는 ’12년말까지는 재조사 없이 가능하며, ‘13.1.1이후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시마다 지원자격을 조사함
- 가족수는 부부와,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만(주민등록주소지+건강보험가입 상태 동일) 포함가능함
○ 지원금액
내 용 | 지원 금액 |
체외수정 | 1회 180만원 / 최대 4회 (단, 4회는 100만원) |
인공수정 | 1회 50만원 / 최대 3회 |
○ 체외수정 : 지정의료기관으로 입금
○ 신청시기 : 지원대상자가 시술 종료 1개월이내 보건소로 신청
문의처 : 건강관리과 가족보건팀(450-1960, 1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