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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재개발 역사를 새롭게 쓰겠습니다

부서
주택과
작성자
등록일
2012-03-21
조회수
4270

뉴타운, 재개발 수습 방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

 


지난 40년간의 정비사업은 노후불량주택 정비 및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었으나, 개발과 성장이라는 시대적 이념 하에서 필연적 산물이라 하기에는 너무도 가슴


아픈, 사회적 약자, 즉 영세가옥주와 세입자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소유자와 승자만의 논리가 지배하는 구조였습니다.


정비사업으로 인해 그 지역을 떠나야만 했던 영세가옥주나 세입자들은 다시 그 보다도


더 열악한 지역을 찾아 헤매야만 했으며, 그 마을은 형체 없이 사라지고 공동체는 순식간에


해체되었습니다. 일시에 대규모 이주 수요가 발생함으로써 인접 지역의 전세가격을 부추겨


당해 정비사업과 무관한 서민들까지 주거생활을 위협받기 일쑤였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시민의 기대를 빌려 행정과 정치권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오히려


선심을 쓰듯이 과다하게 지정한 부분이 있고,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이러한


내재된 구조적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폭발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난마처럼 얽힌 뉴타운, 재개발 관련 문제점과 갈등을 해소를 위하여 그동안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건수


 

뉴타운, 재개발 수습방안의 큰 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동안 거주자이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던 세입자 및 영세 조합원에 대한 주거권


보장을 강화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주거권’을 ‘인권’ 차원에서 다루도록 사회시스템


구축도 앞장 서 추진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앞으로의 뉴타운․정비사업 정책방향을 소유자 위주에서 거주자 중심으로,


사업성과 전면철거 중심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공동체, 마을 만들기


중심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주거권 보장 근거를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정부에 세입자를


사업시행 절차상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등 관련 법을 소유자 중심에서 거주자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도록 정부에 요구할 것입니다.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 자체 분석한 바에 따르면 그 동안의 뉴타운 정비사업은 영세 가옥주


세입자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로서의 주거권에 대한 보장이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었고,


원주민이 재정착하기 어려워 공동체 생태계가 유지되기 쉽지 않은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OS(outsourcing)요원과 용역의 동원을 통한 동의서 징구, 서면결의, 총회 개최 등


사업시행 과정에서의 비상식과 불합리성 만연, 자본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월적 지위에


시공자와 조합의 불공정 행위, 기타 과밀․경관 훼손지역경제의 붕괴 등 도시적 측면의


제점 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서울의 최대 갈등 현안으로 뉴타운․정비사업을 꼽고, 지난 3개월 간 시민, 전문가


등과 50여 차례 이상의 토론 등을 거치며 문제 진단과 수습방향을 강도 높게 모색해 왔습니다.


그 동안 이미 상당히 진척되어 돌이킬 수 없거나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해 현행 법률 안에서


쾌도난마식 해법을 찾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도정법


주요 35개 조항과 도촉법 4개 조항 등을 개정하는 등 수습방안을 마련해온 것입니다.
 


시의 新정책구상은 시장 그리고 지역 실정에 밝은 각 구청장이 뉴타운․정비사업 전체 1,300


구역을 실태조사 대상(610구역)과 갈등 조정 대상(866구역)으로 나누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민 의견을 듣고 구역별 상황별 맞춤형 해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과다지정 됐다고 판단되는 610개소는 실태조사를 통해 계속 추진을 지원하거나


해제하는 쪽으로  분류하여 그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실태조사 결과 갈등이 없고 주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구역은 추진지역으로 분류해 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관리 등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세입자 대책 강화로 주거권을


보호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주민반대가 심한 지역은 해제지역으로 분류, 주민 희망에 따라 마을 만들기, 주거환경


관리사업 등 거주민 중심의 재생사업으로 전환해 공동이용시설 설치 지원이나 집수리비


융자 등을 통해 공동체가 유지되면서 주거환경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때 뉴타운 현장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고 대안 제시 등을 전담할


주거재생지원센터(가칭)’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시는 뉴타운 정비구역이 뉴타운과 단독주택 재건축이 도입된 이후 단기간에 과다하게


지정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구역 지정요건 강화 등 관련 법 추가 개정, 추진위․조합 해산 시


발생하는 사용비용 부담 등 문제 해결에 정치권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5년 이후 7년 동안 지정된 뉴타운․정비구역의 수는 401개 구역으로써 그 이전


7년 동안 지정된 물량의 5.7배, 지난 40년간 지정된 정비구역의 1/3 정도가 그 기간 동안에


지정된 것입니다.  


이는 뉴타운 정비구역의 지정이 도시관리 차원보다는 주민들의 기대에 편승해 정치적


선심성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모두가 책임을 공유하고


문제 해결에도 함께 노력해야 만 합니다.


 


뉴타운, 재개발 수습방안을 다시 요약해서 말씀 드리면

 


1. 실태조사와 갈등조정을 병행하겠습니다.


 


2.시장과 구청장이 책임을 공유하고 역할은 나누겠습니다.


 


3. 주민의견에 따라 추진과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4. 마을만들기,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같은 거주민 중심의


대안적 재생사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강동구서원마을
 


 


현실의 무거운 족쇄와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수습방안을 마련하는데는 한계가 아쉬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앞으로 미흡한 부분은 계속 개선하겠습니다.


 


5월까지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건의하겠습니다. 방안에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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