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제도개선 안내(임대조건신고 추가)
- 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2-04-24
- 조회수
- 5083
- 첨부파일
임대사업자 제도 관련 법령 개정 내용을 안내해 드리니
내용을 숙지하시어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광진구청 주택과(☎02-450-76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자 제도 관련 법령 개정 내용을 안내해 드리니
내용을 숙지하시어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광진구청 주택과(☎02-450-76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