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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제도개선 안내(임대조건신고 추가)

부서
주택과
작성자
등록일
2012-04-24
조회수
5083
첨부파일

임대사업자 제도 관련 법령 개정 내용을 안내해 드리니


 


내용을 숙지하시어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광진구청 주택과(☎02-450-76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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