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요령 안내
- 부서
- 세무1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2-04-30
- 조회수
- 4315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요령 안내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이 2012. 4. 30. 결정·공시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기간내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정·공시
․ 공 시 일 : 2012년 4월 30일
․ 공시내용 : 개별주택가격(건물·토지 일체가격)
․ 열람장소 : 개별주택가격 열람사이트(http://klis.seoul.go.kr) 및 세무1과,
소재지 동주민센터 민원실
● 이의신청
․ 기 간 : 2012년 4월 30일 ~ 5월 29일
․ 제출사항 :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주택특성이나 인근주택과 가격균형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이의신청가격 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구청 세무1과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
․ 제출방법 : 제출처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소유자인 경우 개별주택가격 열람사이트에서 인터넷 제출 가능)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접수된 이의신청은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
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안내
2012. 1. 1.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을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와 시·군·구(읍·면·동)에서 열람하시고 필요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 및 방법
● 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 2012년 4월 30일~5월 29일 *공시일 : 4월 30일
※ 결정 공시한 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임
● 장 소 :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또는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 이의신청
● 이의신청기간: 이의신청 열람기간과 같음
● 제 출 자 :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ltm.go.kr), 공동주택 소재 시·군·구 (읍·면·동) 민원실, 국토해양부(한국감정원 각 지점)
● 제출방법 :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 공시가격 열람 후 하단에 “이의신청 바로가기”를 선택 후 이의신청하거나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된 소정양식(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을 작성하여 우편·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처리결과 회신
● 이의신청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신드림
※ 이의신청인은 2012. 6. 28.~6. 29.일까지 그 처리결과를 우편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 ☎ 1661-7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