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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정 희망충전 특별지원사업 안내

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자
김영태
등록일
2012-07-03
조회수
5226
첨부파일

 







서울시와 광진구에서


위기가정희망충전 특별지원사업 시행하여 소중한 가정을 지켜드립니다.


- 2012. 하반기 위기가정 특별지원사업 대폭확대


- 재산기준 완화로(135백만원 → 189백만원) 지원대상 확대


- 과다채무 가구도 지원(최근 3개월간의 월 평균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액을 제외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위기가정 희망충전 특별지원사업』 이란


최근 경제상황 악화로 실직, 폐업 및 부도, 사업실패,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가정해체, 신 빈곤층으로의 전락 등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한 가정의 특별 지원


 


현행법령 및 제도하에서 자격요건이 안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 위기가정에 대하여 서울시와 광진구 차원의 특별 보살핌 추진사업


 


재산기준도 대폭 완화(135백만원 → 189백만원) 지원대상 확대


위기가정 희망충전 특별지원사업의 재산기준은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사업의


135백만원 이하 보다 상향 조정된 189백만원 이하이고 소득기준


또한「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70이하


(아래표 참조)로 완화 되어 일시적 위기상황으로 빈곤층 전락 위험에


처한 위기 가구에 지원 확대


 



















가구규모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액()


1,601,739


2,072,084


2,542,435


3,012,785


3,483,904


저소득층에 대한 과다채무 인정기준


소득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 170%이하로


최근 3개월간의 월 평균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액을 제외한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가구







예시) 최근 3개월간의 소득이 4인가구 기준 2,542,435(최저생계비 170%)인 경우 금융기관의 융자, 공증된 사채 등으로 주택매입, 전세자금, 생계유지를 위한 사업자금이나 의료비, 학비 등에 사용한 것이 명백한 경우의 채무로 원리금 상환액이 1,046,885(원리금 상환비율 41.2%) 이상일 때 과다채무 가구로 인정


 


위기가정 희망충전 특별지원 신청 및 문의는 120 다산콜센터, 구청 복지정책과 및 동주민센터로 하면 되고


- 지원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및 실직확인서(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 임금입금 통장사본, 고용보험 상실통지서 등), 휴·폐업 사실증명원 등을 신청시 제출


 


지원대상이 되면 생계비(4인가족 기준, 최대 1,009천원), 의료비(150만원), 교육비 등을 지원받게 되며 생계비, 교육비 등은 최대 3개월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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