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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공동주택 시범실시 안내』

부서
청소과
작성자
등록일
2012-11-21
조회수
6143
첨부파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공동주택 시범실시 안내』
 
■ 기  간 : 2012. 11.  ~ 2012. 12. 31
■ 대  상 : 광진구 공동주택[ 시범실시 선정 단지]
■ 방  법 : 배출시마다 납부필증 부착
 
 
ㅇ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란 ?
  - 음식물쓰레기 발생 증가에 따라 배출자 부담원칙을 명확히 하는 경제적 유인수단으로, 버린 양만큼 비용을 부담하여 음식물쓰레기의 효과적인 감량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ㅇ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은 ?
  - 음식물쓰레기 배출시마다 수거용기 용량에 맞는 1회용 걸이식 납부필증 부착후 배출
  - 수거업체가 납부필증을 바코드로 인식한 후 납부필증 회수 후 수거
 ☞ 용기에 납부필증 미부착시 수거하지 않습니다.
 
ㅇ 납부필증 사용방법
  - 납부필증 종류 : 120ℓ
  - 용기 손잡이 부분에 납부필증 부착
  
ㅇ 문의 : 광진구 청소과 ☎450-1375
 
 버려지는 음식물, 그 안에 경제와 환경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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