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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세부담 상한 제도

부서
세무1과
작성자
등록일
2013-01-25
조회수
5761
- 세부담상한제도 : 당해연도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년도 재산세의 150%를 초과할 수 없는
제도로서 주택은 최고130%범위네에서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달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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