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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부서
세무1과
작성자
등록일
2013-04-02
조회수
4730
▣ 개별주택가격 공시개요

주택가격공시제도는 주택에 대해 과세형평성을 개선할 목적으로 토지․건물을 통합
하여 가격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공시기준일 : 2013. 1. 1.
▻ 공 시 일 : 2013. 4. 30.
▻ 개별주택가격 열람 : 주택가격 열람사이트, 구청(세무1과), 소재지 동주민센터
※변경사항 : 금년부터 개별주택가격 개별통지 대신 인터넷 열람으로 대체시행함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 신청기간 : 2013. 4. 30. ~ 5. 29.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출사항 :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인근주택과의 균형이나 주택특성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가격을 제시
▻ 제 출 처 : 주택가격 열람사이트(http://klis.seoul.go.kr), 구청(세무1과), 소재지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서식에 기재 후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소유자인 경우 주택가격열람사이트,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제출 가능)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 및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세무1과 (☏ 450­7412~4 부동산평가팀)로 문의 하시면 친절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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