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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안내

부서
세무1과
작성자
등록일
2013-08-02
조회수
6070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안내

2013. 1. 1.∼ 5. 31.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용도변경, 신·증축 등의 변동이 발생한 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하여 6. 1.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 및 의견제출
․ 기 간 : 2013년 8월 1일 ~ 8월 20일
․ 열람내용 : 62호 개별주택가격(안)
․ 제출사항 : 주택의 이용 상황이나 주택특성이 같지 않거나 인근 주택과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
(소유자인 경우 개별주택가격 열람사이트에서 인터넷 의견제출 가능)
※ 열람 및 의견제출 : 개별주택가격 열람사이트(http://klis.seoul.go.kr), 광진구 홈페이지, 광진구청 세무1과, 소재지 동주민센터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 이용 상황 및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주택과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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