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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대상 <치매환자가족 휴가지원서비스> 안내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등록일
2014-08-07
조회수
5475
첨부파일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대상 <치매환자 가족휴가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중 치매노인에게 일정기간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장기간의 간병으로 지친 치매노인 가족의 휴식을 지원하고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서비스유형에 치매환자 가족휴가지원서비스를 추가하여 시행

ㅁ 대 상 자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중 치매환자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의사진단서(상병코드 F00~F03,G30)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

ㅁ 서비스 내용 : 기존 서비스(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이외에 연간 6일 범위 내에서 치매환자 단기보호시설 추가 이용

ㅁ 서비스 시행 일자 : 2014. 7. 25(금)

※ 서비스 제공기관은 단기보호 제공기관으로,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검색 가능


ㅁ 기타 문의사항 : 주민센터 또는 사회복지과(450-7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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