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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홈닥터 제도안내

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자
이혜진
등록일
2014-10-23
조회수
6153
첨부파일
★ 법률홈닥터 제도란?

법률홈닥터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협의회에 상주하면서 서민에게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입니다.


★ 대상은?
기초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채권, 채무, 근로관계, 임금, 상속, 유언, 이혼, 친권, 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은?
1.법률상담 2.소송 절차 안내 3. 법률구조기관 등 연계 4.법문화 출장 교육


★ 신청방법은?
평일10시부터 17시까지 각 기관 연락처로 전화하여 법률상담. 법교육 등 일정을 예약하시면 됩니다.



★ 2014년도 법률홈닥터 서울시 배치기관
① 서대문구청 : 02-330-1558
② 마포구청 : 02-3153-8529
③ 동작구청 : 02- 820-9612
④ 은평구청 : 02- 351-6290
⑤ 강서구청 : 02-2600-6530
⑥ 양천구청 : 02-2620-3352
⑦ 종로구청 : 02-2148-1384



※ 광진구민은 운영하는 타구청 법률홈닥터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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