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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 참여안내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등록일
2015-09-18
조회수
3818
첨부파일
서울시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에 대해 ‘기업체교통수요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제도>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에서 교통수요관리프로그램(승용차요일제 및 주차장유료화, 자전거운영활성화 등)에 참여하여 일정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여 드리는 제도로,

에너지 절약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요즈음, 서울시와 광진구에서는 더욱 교통수요관리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며 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교통량감축! 시설물의 교통수요관리 참여가 큰 힘이 됩니다.

이에 교통혼잡을 완화해서 맑고 깨끗한 서울, 깨끗한 광진을 만들 수 있도록 교통수요관리 정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1,000㎡이상의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입니다

♣ 신청방법 :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제출
ㅇ서면신청 :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02-450-7913)
ㅇ 온라인 신청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홈페이지(http://s-tdms.seoul.go.kr)
♣ 신청기한 : ~2016. 4. 30일까지 신청가능
♣ ​이행기간 : 2015. 8. 1 ~ 2016. 7. 31(※최소 3개월 이상 연속이행 해야 함)
♣ 참여혜택 : 감축 프로그램별 부담금 0~30% 경감(※참여정도,이행결과에 따라 차등 경감)
♣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 승용차부제(5부제, 2부제, 요일제), 주차장유료화, 자전거이용,
통근버스 및 셔틀버스 운영, 업무택시 등 10개 프로그램

붙임 : 안내문 및 참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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