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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희망플러스 통장 모집 안내

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자
조윤정
등록일
2016-04-15
조회수
2542
첨부파일
2016년 「희망플러스 통장사업」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희망플러스 통장이란 ?
참가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1/2금액을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 모집인원 : 6가구
□ 신청기간 : 2016. 3. 25.(금) ~ 4. 20.(수)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참가자격 : 다음 1~2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시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16. 3. 25.(사업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로, 기준중위소득45%~60%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16. 3. 25.(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현재 재직 중인 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신청 불가
□ 제출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1. 가입신청서(별도서식) 1부(증명사진 1매 필요)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구원소득신고서(별도서식) 1부
4.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신청자 및 동일가구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지참)
5.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
6. 재직증명서 1부(근무지가 1곳 이상인 경우 경력증명서 추가 제출)
7. 최근 1년간 근로소득(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소속회사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별도서식) 1부
* 임대차계약서, 자동차 보험증서(해당자) 등 재산에 관한 증빙자료 지참 필요
* 자활사업참여자는 위 1~5 서류 및 자활사업 참여확인서(별도서식, 자치구 또는 자활센터 발급) 1부
* 지역공동체사업(희망근로․공공근로) 참여자는 위 1~5 서류 및 지역공동체사업 참여확인서(별도서식, 자치구 또는 자활센터발급) 1부
*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는 위 1~5 서류 및 경력증명서(건설근로자공제회 발급) 1부(제출 가능한 자에 한함)
* 일용직 근로자 중, 근로경력은 있으나 재직 및 근로소득증빙서류 제출이 곤란한 자는 위 1~5 서류 및 일용근로사실확인서(별도서식) 1부
* 법원 파산면책결정자는 위 서류에 파산결정문(사본) 추가 제출, 개인회생 중인 자는 위 서류에 개인회생결정문(사본) 및 연속 12개월 이상 채무변제내역확인서(법원 발급), 개인원크아웃인 경우 10개월이상 채무변제확인서(신용회복위원회) 제출
□ 유의사항
* 꿈나래 통장과 동시에 신청하실 수 없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자영업자(단, 자활공동체 참가자 중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신청가능), 가구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 ※ 단, 공고일 기준 법원파산 면책결정자, 개인회생 중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자로 10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신청가능 (증빙서류 제출), 기존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청년통장’ 참여가구(졸업가구·중도해지가구 포함), 복지부 자립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 ※ ‘디딤씨앗통장(취약계층 아동대상 월 3만원 저축)’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16년 꿈나래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가구


▶ 기타 문의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광진구청 복지정책과(450-7309) 및 주소지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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