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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부서
세무1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4-29
조회수
2503
#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요령 안내 #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이 2016. 4. 29. 결정·공시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정·공시
□ 공 시 일 : 2016년 4월 29일
□ 공시내용 : 개별주택가격(건물·토지 일체가격)
□ 열람장소 : 주택가격 열람사이트, 구청 홈페이지, 세무1과, 소재지 동주민센터
- 광진구 홈페이지 : 광진구 부동산포털사이트 http://land.gwangjin.go.kr/
- 국토교통부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 이의신청
□ 기 간 : 2016년 4월 29일 ~ 5월 30일
□ 제출사항 :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주택특성이나 인근주택과 가격균형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이의신청가격 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주택가격 열람사이트, 구청 홈페이지, 세무1과, 소재지 동주민센터
□ 제출방법 : 제출처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소유자인 경우 주택가격 열람사이트,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제출 가능)
- 이의신청 : 일사편리 https://kras.go.kr:444/tcmngcpm/cafAffairsList.do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접수된 이의신청은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

※문의처 : 광진구청 세무1과 (☎ 02-450-7412~3)

#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안내 #

2016. 1. 1.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군·구(읍·면·동)에서 열람하시고 필요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 및 방법
○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16년 4월 29일 ~ 5월 30일 *공시일 : 4월 29일
※ 이의신청은 공시 후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임
○ (장소)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 이의신청
○ (이의신청기간) 이의신청 열람기간과 같음
○ (제출자)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출처)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소재 시·군·구 (읍·면·동) 민원실,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각 지사)
○ (제출방법)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이의신청(주택 > 공동주택가격 > 이의신청)하거나,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된 소정양식(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을 작성하여 우편·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처리결과 회신
○ 이의신청* 공동주택은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신 드림
* 이의신청인은 2016. 6. 24 ~ 6. 29일까지 그 처리결과를 우편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확인 가능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 ☎ 1644-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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