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자율해결아파트 컨설팅 수요조사 알림
- 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이진영
- 등록일
- 2017-03-24
- 조회수
- 2194
- 첨부파일
1. 서울시에서는 층간소음 분쟁에 관한 주민자율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아파트에 대하여‘층간소음관리위원회’구성 및‘주민협약’제정, 층간소음 사후관리 등을 지원·컨설팅하고자 하니 관심있는공동주택단지는 2017. 3. 30.(목)까지 아래 서식을 작성하여 주택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식
단지명
주소
연락처(관리사무소)
임의관리/의무관리
동수
세대수
준공 연월일
※ 주민자율해결아파트란?
-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위원회 운영지침 등을 제정하였으며, 주민협약(층간소음예방 생활수칙 등)을 제정한 아파트
붙 임 : 층간소음 주민자율해결아파트 컨설팅 안내문 1부. 끝.
▣ 제출서식
단지명
주소
연락처(관리사무소)
임의관리/의무관리
동수
세대수
준공 연월일
※ 주민자율해결아파트란?
-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위원회 운영지침 등을 제정하였으며, 주민협약(층간소음예방 생활수칙 등)을 제정한 아파트
붙 임 : 층간소음 주민자율해결아파트 컨설팅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