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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별보증추천 지원 안내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이동은
등록일
2017-10-13
조회수
1764
첨부파일
< 소상공인 특별보증추천 지원 안내 >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보증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광진구 내 담보력 약한 영세 소상공인
○ 보증한도: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신청기간: 연중 수시 (보증한도 소진시까지)
○ 구비서류: 특별보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보증기관: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
○ 문의: 광진구청 지역경제과(전화 02-450-7313 / 팩스 02-457-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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