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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제도 안내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오명선
등록일
2018-02-13
조회수
1280
○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써 가족의 ①부양비, ②재산액, ③월수입액이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에 모두 해당될 때 전시근로역으로 편입

▢ 신청대상 및 신청시기
❍ 현역입영대상 ⇨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전까지
❍ 사회복무요원대상 ⇨ 병역판정검사 후 다음 해부터(재학연기 해소된 후)
❍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 사유 발생 시

▢ 2018년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
① 부양비 : 가족 중 부양을 할 수 있는 사람과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의 비율
-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이상
-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이상
*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 연령기준
② 재산액 : 6,460만원 이하 ※재산액 가산 적용대상 있음
③ 월수입액 : 4인 가족의 경우 1,807,681원 ※수입액 30% 가산 적용대상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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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곤란 병역감면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희망하시면 아래 담당부서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담당부서
서울지방병무청 군지원센터 2층 생계팀
☎ 02-820-4663, 4666, 4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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