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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제 초과금 확대 시행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등록일
2018-02-19
조회수
1247
1. 2018년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제 초과금 확대 시행
□ 개정사항
○ (지원금액) 매 6개월간 본인부담금 6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 연간 본인부담금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으로 확대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 지원기준 : 연간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입원·외래진료비,약제비)
80만원 초과금액 전액 지급 (2018.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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