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제 초과금 확대 시행
- 부서
- 사회복지장애인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8-02-19
- 조회수
- 1247
1. 2018년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제 초과금 확대 시행
□ 개정사항
○ (지원금액) 매 6개월간 본인부담금 6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 연간 본인부담금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으로 확대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 지원기준 : 연간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입원·외래진료비,약제비)
80만원 초과금액 전액 지급 (2018. 1. 1. 시행)
□ 개정사항
○ (지원금액) 매 6개월간 본인부담금 6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 연간 본인부담금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으로 확대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 지원기준 : 연간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입원·외래진료비,약제비)
80만원 초과금액 전액 지급 (2018.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