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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 안내

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자
노혜미
등록일
2018-03-15
조회수
2839
첨부파일
2018년「희망두배 청년통장」모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
일하는 청년이 2년/3년간 매월일정금액을 적립하면 같은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 신청기간 : 2018. 3. 15.(목) ~ 4. 6.(금)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참가자격 : 다음 자격요건에 충족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1. 2018. 3. 15.(사업공고일) 기준 서울거주 만 18세 이상 ~ 만34세 이하
2. 본인 소득금액이 세전 22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 형제·자매, 자녀는 동일가구원일 경우 가구원수에는 포함하되 소득은 미반영
3. 현재 근로하고 있는 자

□ 제출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1. 가입신청서(별도서식) 1부
2.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3. 가구원 소득신고서(별도서식) 1부
4.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
5.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
6.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별도서식) 1부
5. 근로소득 증빙서류 :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임금 확인서(별도서식) 또는 일용근로사실확인서(별도서식) 제출
*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발급) 제출
* 법원 파산면책결정자는 위 서류에 파산결정문(사본) 추가 제출, 개인회생 중인 자는 위 서류에 개인회생결정문(사본) 및 연속 12개월 이상 채무변제확인서‘변제수행납입증명원’(법원발급),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는 10개월 이상 채무변제확인서(신용회복위원회 발급) 제출
* 임대차계약서, 자동차 보험증서(해당자) 등 재산에 관한 증빙자료 지참 필요

□ 유의사항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전세자금 대출 제외)
-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기존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청년통장’ 참여가구(저축만기자·중도해지자 포함) 및 타자치단체의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가구,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가구, 보건복지부(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가구

▶ 기타 문의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광진구청 복지정책과(450-7494) 및 주소지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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