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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아 출산양육지원금 신청 안내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4-16
조회수
1304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2018.4.5일부개정)
동 조례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대상
○ 2017. 10. 6. 이후에 출생신고한 첫째아
(단,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을 해야함)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신생아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
○ 지원금액 : 첫째 자녀 : 10만원 (1회)
○ 지원신청 : 신생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지원방법 ☞ 현금 지원
☞ 익월 15일 아동 또는 부모 명의 통장으로 지급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광진구청 가정복지과(02-450-75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대상 : 아동의 보호자(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신청방법 : 방문신청(영유아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신청서, 예금통장 사본(영유아 또는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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