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새소식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새소식

거소투표신고, 거동불편 선거권자 투표편의 차량 지원 안내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5-03
조회수
2372
첨부파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거소투표신고'와 ‘거동불편 선거권자 투표편의 차량 지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거소투표신고」 안내
❖신고대상
병원․요양소에서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중 거동할 수 없는 자로서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신고기간
2018. 5. 22 ∼ 5. 26. (5일간)
❖신고방법 및 절차
▶ 신고서는 어디서 구하나요?
구청,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거소투표신고서』를 사용하거나 가까운 동주민센터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서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거소투표신고서』에는 반드시 볼펜 등 지워지지 않는 필기구로 거소투표 사유, 거소, 성별, 생년월일 등 해당사항을 빠짐없이 기입하여야 하며, 본인이 날인(서명 또는 손도장도 가능)을 하여야 합니다.
▶『거소투표』해당자임을 어떻게 확인 받나요?
신체의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통․반장의 확인(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은 병원장 ․요양소장 등의 확인(직인)을 받아야 합니다.
▶ 신고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우편(요금 무료)이나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인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반드시 2018. 5. 26. 18:00까지는 도착하여야 합니다.

「거동불편 선거권자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안내
1.「거동불편 선거권자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란 ?
(사전)투표당일 직접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 거동불편 선거권자 투표편의 지원차량 신청(접수) 방법
(사전)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께서는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로 장애인 이동서비스의 지원을 신청하시면, (사전)투표일에 탑승할 차량(휠체어 탑제 가능)과 활동보조인을 보내드립니다.
❍ 신청(접수) 기간
- 사전투표 : 2018. 6. 7. 18:00까지(사전투표일 전일까지)
※ 2018. 6. 9. 사전투표를 희망하는 선거인은 6. 8. 18:00까지
- 선거일투표 : 2018. 6. 12. 18:00까지(투표일 전일까지)
❍ 신청처 :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 (☎ 02-3436-1390)
❍ 신청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 선거권자명․실제거주지․연락처․투표희망시간 등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