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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개정법률』시행에 따라 부동산 중개문화선진화를 위핸 중개업자 실무교육 실시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오영주
등록일
2007-09-14
조회수
4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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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정송학)가 부동산 거래신고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중개업자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 구는 부동산 거래의 선진화로 구민만족 행복광진 실현하고자 부동산 중개문화선진화를 위한 중개업자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오는 17일(월) 광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2호선 건대입구역)에서 열리는 실무교육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함께 2007년 일부 개정된 법령에 대한 해설과 기타 의무사항 및 실무사례 등에 대하여 알리게 된다.


◑ 또한 기타 부동산과 관련한 신고제도 등의 교육을 통하여 부동산 중개업자의 업무수행 능력향상은 물론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이번 실무교육에는 관내 중개업조 대표자 850여명이 참석하며 교육강사로는 광진구청 지적과 조병현과장이 나와 ▷ 일반구정현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실무교육 ▷ 기타 부동산 관련 신고제도 등에 대하여 설명 할 예정이다.
◑ 구의 따르면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부동산 거래신고제도 일부개정안이 지난해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2월 28일 공포되었다. 2007년 6월 29일부터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시 개정된 내용에 따라 실거래 신고를 하고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후 최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거래신고제도』의 개정으로 ▷ 부동산거래신고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변경 ▷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이 취득세의 3배 이하 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 ▷ 신고대상 또한 종전의 토지, 건축물에서 토지, 건축물, 분양권, 입주권으로 확대 ▷ 담당공무원의 신고내역 조사권 부여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분양권 및 입주권 허위 신고시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 과태료 부과 조항신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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