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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교통수요관리제 활성화에 나서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오영주
등록일
2007-10-26
조회수
6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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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 정송학)가 관내 공공기관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대상 시설물에 대한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운영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 교통수요관리제도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중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운영시 부담금을 최고 100%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다.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으로는 승용차요일제, 주차장 유료화, 업무택시제, 시차출근제, 승용차 함께 타기, 업무택시제, 부설부차장 야간개방, 자전거 이용, 통근버스 운행, 기업체 연합수요관리제 등이 있다.


 



◐ 교통유발부담금은 지하철 ․ 도로 등 교통기반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등 교통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이 부과대상으로 연1회 9월에 부과되는 것으로 광진구는 2007년도에 총1,627건에 13억 6,300만원을 부과했다.


 



◐ 특히 업무택시제는 업무 관련 출장시 승용차 대신 콜택시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현재 기업의 경우 인건비와 차량구입비 등 비용절감 및 시간단축과 주차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고, 콜택시 회사는 안정적 수입원을 확보하게 되며, 시내 승용차 이용량 감소로 교통혼잡 및 대기오염 완화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기업에서는 업무택시 서비스를 제공중인 콜센터와 약정을 체결한 후 요금을 후불로 결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그 운영실적에 따라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최고 30% 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 이 밖에도 승용차 요일제(5부제, 2부제 포함), 주차장 유료화의 경우 2007년 3월 8일 「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의 개정으로 경감비율이 10%에서 30%로 상향조정되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 구 관계자는 교통량을 감축할 수 있는 승용차요일제, 주차장유료화, 부설 주차장 야간개방 등의 교통수요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시설물은 운영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100%까지도 경감 받을 수 있다면서 관내 공공기관과 기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또 조례 개정으로 교통수요관리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시설물 연면적 3,000㎡이상에서 1,000㎡이상으로 확대되므로 더 많은 시설물이 참여하여 혜택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참여 신청서는 오는 12월까지 받을 예정이며, 2008년 7월까지 구청 담당자가 시설물 현장을 방문하여 이행계획 실천여부를 확인하고 2008년 8월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통해 교통유발부담금을 프로그램 이행여부와 기간에 따라 경감받게 된다.  


 



◑ 교통수요관리제도에 참여신청이나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 교통행정과(☏450-1483, 담당 이미선)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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