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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 부동산정보 特別서비스 실시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08-01-18
조회수
3904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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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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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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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 정송학)에서는 2008. 1. 1부터 관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부동산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특별서비스를 실시한다.


◑ 본 사업의 취지는 구민만족과 행복광진 실현의 일환으로 광진구에 위치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취득하여 이사오는 구민을 대상으로 광진구민으로 한가족이 된 것을 축하하고, 부동산과 관련한 꼭 필요한 정보만을 수집하여 우편으로 집까지 배달함으로서 행복도시 광진구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새로운 도시에 정착하는 낯설움이 정겨움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고객이 감동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광진구에 위치한 단독주택, 토지, 건물을 취득한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지구 등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과 토지의 면적과 지목, 건축물의 주용도, 연면적, 사용승인일자, 위반사항, 개별공시지가, 주택가격 및 전철역까지 직선거리 등 10가지 이상의 알짜 부동산정보와 구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월별로 선별하여 함께 제공하고 있다.
 (예) 2008년 아이돌보미 사업, 셋째아 양육지원 신청, 자동차세 연납 10% 공제, 혼인전 건강검진 실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 등)


◑ 또한 통상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의 등기 내역과 지적공부 및 건축물 대장의 등재된 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공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단순 확인용으로 등본을 발급 받을 필요가 없게 되어 방문에 따른 불편함이 해소되었고, 발급에 따른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 구에서는 향후 서비스 품질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와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구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어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아울러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확대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 시행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민을 포함한 부동산 취득자로서 연간 약 1,5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제공된 생활정보 또는 도시계획 사항 등이 변경된 경우 A/S를 실시하여 앞으로도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민원서비스 발굴에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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