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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나에게도 옛 선조들 재산이...” 조상땅을 찾아드립니다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08-02-01
조회수
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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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정송학) 『조상땅 찾아주기』사업으로 2007년 한해동안 597필지의 땅주인을 찾아주었다.


◑ 구는 6.25사변으로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의 소실, 자손들의 재산관리소홀 등으로 인하여 본인과 직계·존비속, 조상들의 소유권 확인이 안된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 현황을 주민들에게 확인(열람)시켜 주고 있다.
  
  찾지못한 본인 또는 조상땅! 광진구청에서 찾아 드립니다.
◑ ‘조상땅 찾아주기’사업으로 2007년 한 해동안 구는 169건의 신청을 받아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597필지, 262만1천여㎡의 주인을 찾았다. 신청은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이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한다. 단,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된다. 땅을 찾을 사람은 사망자의 제적등본(사망신고 등재, 신청인과의 관계 등재),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및 상속인 확인), 신청인의 신분증을 갖고 구청 지적민원실로 방문하면 된다. 토지 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구청 지적과에서 전국 조회를 실시,  이에 걸리는 시간은 10정도가 소요된다.


◑ 다만 주민등록법 시행 이전 사망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성명으로 찾아야 하는 경우에는 조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지역의 시·도청에 조회하여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해당 조청등으로 우편 송부 대행)


◑ 구는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으로 주민 재산권 확보에 이바지 하고 있으며 조상땅에 대한 재산권 확인을 원할 경우 광진구 지적과(☏450-7762)로 문의하면 된다.








 

□ 본인도 모르고 있는 내 땅!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돌아가시거나 옛날 이야기로만 들어서 확인이 어려운 조상님 땅! 광진구청(지적과)에서 10분안에 찾아 드립니다.(☎ 지적과 이영주 450-7762)

    ◦ 신청자격 :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상속인

                (1960년 이전 사망자의 경우 호주상속자만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사망자의 제적등본(사망일자,주민등록번호,신청인과의 관계 확인)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상속인임을 확인)

      -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 위임장,인감증명서(위임받은 경우)

    ◦ 처리절차

      -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 구청에서 전국 조회(10분소요)

      - 사망자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토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당 특별시․광역시․도청에서 조회하여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

        (구청에서 신청 접수받아 해당 도청으로 우편 송부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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