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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08-02-29
조회수
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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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식품제조업소와 음식점 및 화장실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지원


⊙ 광진구(구청장:정송학)가 관내 식품제조업소와 음식점 및 화장실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융자한다.


◑ 융자대상은 식품제조업소 및 일반·휴게음식점 등의 신고를 받아 광진구에서 영업하는 모범음식점 육석자금 및 음식점 화장실 시설개선에 따른 자금이 필요한 업소다. 
구는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일반·휴게음식점 등 시설개선자금, 음식점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을 융자·지원키로 하고 신청을 받고 있다.


◑ 지원액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일반·휴게음식,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시설개선자금(연리2%)은  업소당 1억원 이내로 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조건이며,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연리2%) 업소당 5천만원 이내,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연리1%) 업소당 2천만원 이내는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조건으로 지원한다.
 
◑ 구청에 영업신고가 되어있고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및 음식점 화장실 시설개선에 따른 자금이 필요한 업소가 신청서를 구청 보건위생과에 제출하면 대출은행(우리은행)을 경유, 광진구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담보력과 신용도 등을 평가한 뒤 융자여부를 심의·결정한다. (융자를 받으려면 부동산, 신용보증서 등담보가 필요) 위원회 심의 결과 광진구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이 결정되면 대출은행에서 융자금을 수령하면 된다.
단, 혐오식품 제조·판매·조리 및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식품진흥기금융자는 구청 보건위생과에서 연중수시 접수하며 융자신청서와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각 1부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된다.(☏45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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