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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구청에서 등기 신청하세요!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08-09-19
조회수
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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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지난 16일부터 건축물의 철거나 멸실신고에서 등기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건축물 등기 무료대행 서비스' 시행에 들어갔다.


  이 서비스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내용이 변경되거나 철거 또는 행정구역이 바뀌어 등기를 변경해야 할 경우 소유자가 직접 등기소를 방문해야 하는 수고와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금번 등기촉탁 대상은 건축물의 지번·행정구역 변경, 면적·구조·용도·층수 변경, 건축물 철거·말소, 건축물 멸실신고 등으로 등기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되며, 신규 등록 및 소유권 이전은 제외된다.


  등기촉탁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건축행위 신청서에 등기촉탁을 희망한다는 표시를 한 후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와 등기수입증지를 제출하면 담당공무원이 건물에 대한 등기변경신청을 무료로 대행해 주고 처리결과를 문서로 민원인에게 알려 주게 된다.
 다시 말해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하면 건축물대장 변경 신고부터 등기변경까지 one-stop으로 처리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건축물의 철거·말소신청과 등기를 원하는 주민들은  구청, 등기소 또는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고,  법무사에 등기를 의뢰하면 5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의 대행수수료가 부담해야만 했다.


  광진구는‘건축물 등기 무료대행 서비스’의 시행으로 민원인이 부담하는 대행수수료가 절감되고, 1개월 이내 하게 되어 있는 등기변경을 제때 하지 않아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처분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법무사나 등기소 방문을 위한 제비용이 절약되어 민원인들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법원이나 등기소에서만 구입할 수 있었던 대법원 수입증지를 구청 내 은행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조병현 지적과장은“건축물대장 기재내용변경, 철거·멸실신고 등이 연평균 4,000여건으로,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연평균 2억원의 대행수수료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며“이 서비스의 시행으로 등기변경의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구민의 소중한 재산과 시간까지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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