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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이의신청 심리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공개세무법정" 제도 운영

부서
세무2과
작성자
등록일
2008-10-30
조회수
5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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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억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과 함께하는 공개세무법정」으로 오십시오. 


 


ꊱ 현직법관을 위원장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에 현직 법관인 판사를 위촉


심사결정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더욱 높임




ꊲ 위원회 심리를 일반시민에게 공개합니다.


일반시민 누구에게나 공개세무법정 방청을 허용


 심사결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




ꊳ 특별세무민원담당관이 이의신청 전과정을 민원인과 공동수행합니다.


 서울시청 세제과 공무원을 『특별세무민원담당관』으로 지정하여


   민원인과  함께  민원을 직접 처리


특별세무민원담당관의 역할


   - 공개 세무법정에 참석하여 민원인을 위해 변론 수행


   - 민원인에게 적합한 법령 및 판례제공


   - 민원인과 함께 사실관계 조사·분석


   - 지방세이의신청서 및 불복이유서 작성 도우미


   - 패소 민원인에 대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안내




◎ 신청방법


지방세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울시청 및 구청에 이의신청서 제출


▷ 이의신청 후 유선으로 서울시청(세제과)에 공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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