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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잘못낸 세금, 쉽고 편하게 돌려 받는다

부서
세무2과
작성자
등록일
2008-11-14
조회수
6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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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잘못낸 세금, 쉽고 편하게 돌려받는다


 


-납세자의 세금 이중납부나 국세환급에 따른 주민세 등


 지방세 과오납 미환부금이 25,000건, 2억8천9백만원에 달해


-전화, 팩스,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집에서도 환급신청 가능


 


▣ 광진구는 납세자의 실수로 지방세를 이중납부하거나


   국세환급으로 인한 주민세 등 지방세의 과오납금을 돌려


   주는 사업을 연말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구는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 금융기관이나 구청을 방문


    하지 않고도 쉽고 편하게 "집"또는"사무실" 등에서


    전화, 팩스로 환급신청을 받고 있으며 환급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신청 다음날 바로 환부 해


    주고 있다.


 


▣ 신청방법은 전화(세무1과: 450-7376, 세무2과: 450-


    7435) 또는 팩스(세무1과:447-7950,세무2과:450-1693)


    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인터넷(http://etax.seoul.go.kr)


    을 통해서도 주민들이 언제든지 과오납사실을 조회


    하고  지급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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