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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요일제 혜택 알려드립니다

부서
교통지도과
작성자
장은경
등록일
2010-12-08
조회수
6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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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요일제혜택 >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혜택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혜택


 




자동차세 5%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30% 할인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시 가점부여



 


 


자동차세 감면


 



대상차량 : 서울시 등록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차
감면내용 : 자동차세 연 5%감면
시행시기 : 2006년 1월 19일 부터
자동차세감면적용시점 : 전자태그 수령ㆍ부착 시점부터
감면제외 : 배부된 전자태그 미부착 및 훼손시,
                 운휴일 3회이상 미준수시,
                 




































차량 배기량 감면액
마티즈 796 cc 7,460원
뉴아반떼XD 1,599 cc 13,900원
뉴SM5 1,998 cc 12,570원
쏘나타 2,359 cc 9,050원
뉴그랜져XG 3,342 cc 14,700원
오피러스 3,778 cc 20,960원
뉴에큐스 4,498 cc 28,630원


※ 위 자동차세 감면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차량 연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 방법 및 시기
- 자동차세 선납자가 납부 후에 승용차요일제를 신청하는 경우는 참여자의 은행계좌로 환급조치 해드리며,
  자치구 또는 서울시 세무부서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환급시기를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선납자가 납부 전에 승용차요일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 시에 승용차요일제로 인한
  감면분 5%를 추가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 6월,12월에 정기분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시는 분께는 승용차요일제로 인한 감면분 5%가 적용된
  고지서를 발행해드립니다.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할인


 


대상차량 : 전자태그부착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종이스티커 부착차량 제외)
감면내용 :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50%감면 (2,000원→1,000원)
감면제외 : 배부된 전자태그 미부착 및 훼손시, 운휴일 미준수 3회이상
시행시기 : 2007년 1월 19일부터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 주차료 20~30% 할인




시영주차장 중 1급지 26개소 1,953면은 승용차 도심진입억제를 위해 제외



※ 승용차요일제를 참여하지 않으면 공공기관의 주차장 진입을 제한받고,
    공영주차장의 월정기권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거주자 주차 신청시 우선 주차권 부여


 


거주자주차 신청시의 주차우선권 부여
신청방법 : 승용차요일제에 가입하신 후 관내 동사무소에 신청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시설물 범위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이상, 부설주차장이 10면 이상인 시설물
시설물주차장을 승용차요일제 운영시 (최대 2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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