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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요금체계

부서
교통지도과
작성자
장은경
등록일
2010-12-08
조회수
7319
담당부서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전화번호:


서울시의 택시요금체계 (시행일 : 2009년 6월1일)  































구      분


신고요금


할증율

중형택시 기 본 요 금(2㎞까지) 2,400원

•심야
 (00:00~04:00)
 운행 할증  20%
시계 할증 요금 :
  서울시와 인접한
  도시만 폐지

•심야·시계외
 중복할증 금지

이    후    요    금 144m/100원
시간·거리 동시 병산요금(14.81㎞/h이하 운행시) 35초/100원
모범·대형택시 기 본 요 금(3㎞까지) 4,500원 없    음
이    후    요   금 164m/200원
시간·거리 상호 병산요금(15.14㎞/h이하 운행시 39초/200원


기타요금 및 할증요금



호출 이용료 : 승객이 택시를 호출하여 이용할 경우 1,000원 이하의 호출료를 징수할 수 있음
유료도로 통행료 등 : 승객의 요구에 의해 유료도로 등 유료시설을 이용할 경우 실비를 징수할 수 있음
심야할증 : 운행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00:00~04:00 사이에 운행한 요금에 대하여 20% 할증
모범택시의 경우는 심야할증 및 영업할증이 존재하지 않고 미터기에 의한 요금만 수수가 가능. 위반시
    부당요금징수로 행정처분 대상
모든 경우의 택시요금은 미터기에 의한 요금만을 징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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