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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달라지는 것- 스쿨존 처벌강화(EBS 뉴스)

부서
교통지도과
작성자
장은경
등록일
2011-01-10
조회수
6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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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⑤ “스쿨존 처벌 강화”



 [앵커멘트] 

올해부터 학교주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벌칙이 강화됐습니다. 
또 아무데서나 담배를 피웠다간 
10만 원의 과태료도 물어야합니다. 
새해, 달라진 교통과 행정 분야의 제도를 
이혜정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거나,  
신호위반, 또는 과속을 할 경우,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범칙금은 일반도로의 최고 두 배를 물어야합니다.  

벌점 역시, 두 배로 올랐습니다.  

인터뷰 : 이재성 계장 / 수서경찰서 교통관리계 
"어린이 보호구역은 내 가족, 내 자녀가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게 우선이고, 위반 시 강력히 처벌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주차장이나 대학캠퍼스에서의 운전에도 주의해야합니다.  

그동안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뺑소니를 쳐도  
처벌받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 시험도 기능시험이 폐지되고, 25시간의 의무교육이  
기초교육 8시간으로 대체되면서 간소화됩니다.  

세 자녀 이상 공무원에게는 육아휴직 전 기간이 재직기간으로 인정돼  
승진과 호봉에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대신 성매매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최고 파면되는 등,  
비위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강화됩니다.  

행정고시와는 별도로, 5급 경력자 채용제가 도입됩니다.  

인터뷰 : 김승호 인력개발관 / 행정안전부  
"올해 새로 민간 경력자 5급 일괄 채용시험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민간 경력자 5급 일괄 채용을 실시한다고 해도 행정고시 채용 인원에 
변동 없을 것입니다." 

서울시내 버스정류소나 공원, 광장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또 성폭행이나 아동, 노인학대에 관한 긴급 신고 번호는 119로 통합됐습니다.  

EBS 뉴스 이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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