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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야간개방 참여하면 시설보수에 주차수익금은 덤이요~

부서
교통지도과
작성자
오영주
등록일
2011-02-01
조회수
6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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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주차장 야간개방참여하고


보수비 지원에 주차수익금까지 덤으로 받으세요


- 일반 건축물, 학교 등 유휴 주차공간 야간 개방시 인센티브 제공


- 현재 23개소 참여, 1,125면 개방


 


서울 광진구는 도심의 만성적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내 유휴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면 주차장 보수비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학교 및 대형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야간개방은 이면도로상의 불법 및 부정주차 차량을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유도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의 확보,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건물주는 부설주차장의 시설공사를 지원받아 쾌적한 주차환경 개선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개방으로 인한 주차수익금 전액을 인센티브로 지원받는다.


 


광진구는 관내 학교 및 대형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야간개방을 통해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주차환경이 열악한 일반 주거지역을 위주로 개방을 적극 유도, 주차난 해소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2011년 1월 현재 총 23개소에서 주차장개방사업에 참여하여 1,125면의 주차면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교육청부지와 같이 숨겨진 유휴공간을 찾아내 주차공간으로 조성하고 임대료를 제공하는 방식도 꾸준히 추진 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 용도가 상업업무시설 등으로 야간에 주차수요가 없는 건축물에 대해 지속적인 개방을 유도 할 예정이다. 구는 관내 건물의 부설 주차장을 야간에 최소 5면 이상 개방할 경우 주차장 보수비로 실비의 95%(일반 보수시 최대 50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신규 주차장 조성시 최고 500만원범위내 공사실비 95% 지원항목은 이번에 새로이 추가되었으며 1면당 월 2만~5만원의 주차수익금도 전액 지급한다. 특히 학교주차장 개방시에는 학교당 10면 기준 1,000만원을 지원하고 1면 증가시에는 5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특히 신규사업 참여 외에도 기존 사업참여 학교와 건축물에는 개방기간 연장시(추가 2년이상) 유비보수 공사의 보수실비의 95%(최대 150만원 내)를 지원하게 된다.


주차장 개방사업의 신청대상은 부설 주차장이 있는 일반건축물(주택·상가·사무실)·학교·교회·예식장 등으로 광진구 주차관리과(02-450-7962)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참여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주차 문제는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지역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학교와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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